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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채권추심회사의 불법 채권추심관련 대처요령 3가지

by 58sun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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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전문 채권추심회사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민원사례들을 토대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는 것을 파악한 바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하는데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과 대처요령에 대해 안내한 게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경우 중단 요청 가능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채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나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 마지막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만 집행할 수 있기에 판결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이나 그 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추심의뢰한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채권 추심을 하거나 인정된 채권이 아니어서 추심을 할 수 없는 민사채권임에도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심을 하여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무조건 겁내지 말고 우선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하고자 하는 채권추심이 가능한 금전채권이나 민사채권인지 확인하고, 민사채권이라도 아직 채권에 대한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없다고 정확히 확인이 된다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채권에 대한 내용을 고지 후 채권 추심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추심을 요청한다면 이는 불법추심이기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해야 합니다.

 

 

 

 

2.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리인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필히 확인

 

 

   민원사례 중 채권추심회사가 강제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리 없이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당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에 대한 확정 종국 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명령, 집행증서등 집행권리서류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기에 집행권리도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바로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9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허위의 강제집행 통보에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채권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도 변제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판결 및 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리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관련 증빙(독촉장, 녹취록, 문자내용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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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추심인(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본인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반드시 거절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 외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와 관련도 없는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28조 제1항에 있는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 채권자와 서면 합의 시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중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추심업무 수행 중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마음대로 사용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1,300만원)으로 선 변제한 채무를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 막기 형식으로 횡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던 자가 업무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무단으로 업무에 관련된 위임계약서 및 채권원인서류를 반출하여 그것을 이용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본인이 직원인 냥 계속 이어가 변제금뿐만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가짜 명분까지 내세워 직접 만나 현금 수령하여 횡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직원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이는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변제한 채무에 대한 횡령사고를 방지하도록 채무자의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만약 채권추심인인 직원이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수령을 요구한다면 이는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 또한 관련 증빙(녹취록, 문자내용 등)이 있다면 확보하여 채권추심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만약 민원 접수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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