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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본인 외 인출 어려운 고액 예금 업무 개선내용 안내

by 58sun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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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다 보니 재직 당시 이용 고객과의 업무 처리를 할 때면 종종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마음에 쓰였던 일이 고령의 고액 예금자 본인이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내방을 할 수 없어 가족이 내방을 해도 금융실명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금 해지 업무를 해드릴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대게 가족분들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이해는 하면서도 고액의 요양비나 수술비로 인해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당장은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 결국 직원과의 창구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민원 발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사연은 안타깝지만 업무적으로는 도와드리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 20일부터는 이런 경우의 업무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내용

  치료비, 입원비, 요양비 등의 목적에 예금 인출 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로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금주의 가족의 경우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범위 및 지급 대상 의료기관 또한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2. 추진 배경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의 환자의 상태, 병원비 영주승 등을 확인한 후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계좌로 직접 이체 처리를 하는 등 제한적인 예금 인출 협조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진행에 왔습니다.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종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내방하여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별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및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내방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직접발급용)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예금주 사망 시에는 예금이 고액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액이라도 지정된 서류 및 일부의 가족이라도 내방을 해야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큰 불편사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이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 후 치료비 및 장례비 목적의 긴급자급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사항 없이 바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상황별 업무처리

  상황 1) 예금주 의식불명

             예금주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요청 시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 전체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변원, 요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상황 2)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존재

             예금주의 치료 목적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방식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첫 번째 상황의 조건은 동일, 단 예금주 상태 진단서로 확인 필수, 가족관계 확인 필수)

  상황 3)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부존재

             일부 금융기관 현재 외부 업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여 업무처리를 합니다.

  상황 4) 예금주 사망

              예금주의 사망 전 치료 목적 비용 및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 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사망진단서 확인 필수, 가족관계 확인 필수)

 

*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
예금주 상황   신청 지급 대상 지급 방식 필요서류
           
의식불명(상황1)   가족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계좌 등
직접 입금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의식
있음
거동
불가
가족
존재

(상황2)
가족
부재

(상황3)
  임의
대리인
위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
         
사 망(상황4)   가족 장례비, 치료목적 비용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병원계좌 등 직접 입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병원비·장례비 영수증 등

 

자료 출처 (http://www.fss.or.kr)

 

  개선 방안에 대한 고객 응대 관련 사안은 직원들이 점검해야 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예금주 상태 오인에 따른 무리한 예금주 영업점 방문 안내 등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니 언제 있을지 모를 위에 4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여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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