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 분실 및 위변조 사례를 통한 예방법

by 58sun 2023. 5. 28.
728x90
SMALL

  22년 말부터 외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자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카드이용 시 도난, 분실 및 무단복제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도 커지게 되면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피해사례와 그걸 통한 예방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 상황

  2022년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1,522건이며, 금액은 총 64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17,969건, 49억 1,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객이 급속으로 증가하며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국내 대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처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건수와 금액도 커지며, 사기수법도 더욱 정교하고 다각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엔더믹에서 더 많이 개방된 이 시점에 더 많은 여행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건수와 피해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2. 피해사례

  1) 여행객이 프랑스 여행 중 편의점에 있는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 놓은 것을 모른 채 의심없이 카드를 투입하고 금액을 출금하여 마그네틱 선이 복제되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가 부정사용이 되었으나 결제가 된 후 너무 늦은 신고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이 안된 사례

 

  2)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가방을 탈의실에 보관하였다가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의 카드의 IC칩을 바꿔 공카드에 그 칩을 입혀 귀금속, 명품 등 거액의 카드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카드사도 정상거래로 간주하고 여행객 또한 단순 카드 IC칩 손상으로 카드가 사용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다가 나중에 카드명세서를 보고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이미 너무 늦게 신고를 하여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사례

 

  3)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결제를 위해 직원에게 문의하니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잇어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아 아무 의심없이 카드를 인도했으나 직원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하여 그것을 통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결제가 용이한 점을 노려 여행객이 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두고 부정사용을 하여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3. 예방법 및 해결방법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별로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을 하여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등을 미리 설정하여 해외에서 거액의 부정결제가 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출입국정보활용동의를 하게 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이 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의 부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서비스 모두 카드사 고객센터로 등록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한번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 여행객이 카드 정지 신고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시간을 두고 부정사용을 하고 성공하면 그 금액이 점점 커질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다운받아 카드 분실 신고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부정 사용을 안 순간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합니다.

  카드 부정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사이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카드 기본 사용법을 준수하여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선 신규 카드를 발급받고 수령을 하자 마자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하며 해외여행을 할 경우 가족명의의 카드를 챙겨가서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결제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뒤늦은 분실신고(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전까지) 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해외 시설 ATM기기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해외는 점원이 카드를 카운터에 직접 가지고가 결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 눈 앞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방문해보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