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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by 58sun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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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주춤 및 부동산분야의 가장 이슈인 전세사기로 인한 2030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라면 서둘러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접수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가족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는데 대한민국 소득 수준이 중간인 가구는 얼마 정도를 번다라는 기준을 말하나고 보면 됩니다. 2023년 1인가구는 2,077,892원,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가구는 4,434,816원이며 가장 일반적인 4인가족은 5,400,964원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도 포함),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래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거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를 하거나 하나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저 내차가 있는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에 수혜를 받는 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하며 만약 대학생이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를 하고 지워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방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안됨),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을 하고 방문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을 할 수가 없으며,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세도 계좌관리의 원칙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관련 기관 정보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2) https://www.myhome.go.kr

3) 국토교통부 1599 - 0001

4)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언제까지 마감이라는 공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중지될지도 모르는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인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접수하여 혜택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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