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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현재 금리 인상시점에 유용한 금융 정보

by 58sun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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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금리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영향이 있는 요즈음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다 다음에는 상승할지 동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리도 미국으로 인해 높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및 일반 경기도 침체되어 소득 대비 물가도 비싸고 금리로 인한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 관련 빚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14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 감소폭이 역대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재무상태가 개선됐다기보다는 경기 침체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은 가계가 여유가 있어 대출을 상환을 했다기보단 대출금리가 버거워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나 개발보다는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도리어 경제성장에 더 약영향을 주고 있다는 견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채무조정 지원제도 활용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90일 미만)연체나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재무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통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타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이용했던 고금리의 대출 전액상환)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신용대출 119 -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만기 연장, 대환 등 지원

  2) 개인사업사대 출 119 -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3) 원금상환 유예제도 - 재무적 곤란(실직, 폐업, 코로나19 등)이 발생한 채무자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에 대해 적용

  이 외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대표전화:1600-5500)의 도움을 받아 분할 상환, 만기연장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2.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채무자가 승진 또는 급여, 연소득 상승 및 재산증가로 인해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 담보대울, 개인대출, 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정책자금 대출, 별도 협약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의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접수하면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빠르게 업무가 진행되어 금리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3. 금융회사 꺾기 영업행위 대응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서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칭하는 일명 "꺾기판매"를 법제화(과징금 및 과태료의 대상)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 및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대출실행일 전, 후 1개월간 내에 예적금 및 보험, 펀드 등 계약을 대출을 빌미로 강제로 체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꺾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1년 초까지만 해도 은행법 등 일부 금융업 법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긴 하나 이젠 전 금융기관에 적용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들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해 부득이하게 가입하여 추후에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유의

   저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내용을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요즈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자입니다.라는 등과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광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는 절대로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폰에 특정액을 설치하라거나 신분증을 찍어 전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대출광고, 카드 사용 승인 등 다양한 유형의 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할 경우 휴대폰의 저장된 정보 및 발신번호 정보 탈취 및 휴대폰 위치추적등이 가능)은 접속하지 않고 바로 지우는 습관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바라며 계속해서 정보가 나온다면 정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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