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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금융지원을 알아보자

by 58sun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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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7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7월 13일 중앙안전대책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가운데 현재까지 나온 금융지원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기관(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데 은행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예정이라고 하며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 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주거래 금융기관이 있다면 확인을 위해 문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신규대출 최대 5,000만원 지원, 농협은 신규대출 최대 1억원 지원, 국민은행은 신규대출 2,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상호금융 단위농협은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으로 최대 1,000만원 지원,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 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 지원이 됩니다.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 ~ 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데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미리 문의하기 바랍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은행권은 하나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농협은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지원, 국민은행은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이 지원을 살피고 있으며 카드사는 전카드사가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시 대출금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며 삼성카드는 분할납부 번환 및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은 농협은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사는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여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을 유예하고, 보험계약 담보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24시간 이내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확인하고 문의하기 바랍니다.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를 하며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류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 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하기에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기관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다른 금융기관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을 출시 예정이며 상품 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은 개별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거래 금융기관이 있다면 미리 문의하고 이용 바랍니다.

  신용보조기금ㆍ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 복구자금 대출을 접수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7.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기관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데 구제척 조건은 주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 후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8.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긴급금융대응반을 7월 17일에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는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을 해야하는데 지차체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내용을 문의 후 내방하기 바라며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이니 각별히 주의하여 신청을 하기 바라며 이번 피해로 모두가 예전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로 정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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