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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선납이연에 대해 알고 이자 더 받기

by 58sun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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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관련 지식으로 휴면상태의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적금 관련 선납이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이자도 재상승하고 있지만 그만큼 예적금 또한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안전하게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 금융기관에 적금상품을 가입 시 가입 기간, 일정 입금 금액, 금리가 정해지면 정해진 데로 목표를 달성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불입금액을 입금만 한다면 이자를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선납이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선납이연이란?

  적금에 매월 입금하는 일정 금액의 일부를 선납(미리 납부)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연납부(늦은 납부)를 하여 불입금액을 조절하는 재테크 기법 중에 하나로 원래는 이연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금 만기일이 밀려 원래 만기일보다 늦게 원금 및 이자를 받게 되지만 선납이연 방식을 제때 사용한다면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이 0일이 된다면 적금 만기일을 바뀌지 않는 것을 활용하여 만기일도 늦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도 기존 약속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 선납이연 방식(상세히 읽어 볼 것!!)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6-1-5 방식으로 여윳돈이 있다면 1회차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7회 차 때만 1개월치를 낸 뒤에 12회 차 때는 나머지 5개월치를 모두 내면 먼저 선납일 수와 이연일 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만기일은 바뀌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5개월 이연하는 금액은 미리 5개월짜리 예금을 가입을 하면서 적금에서도 이자를 받고 예금에서도 이자를 받아서 더 많은 이자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100만원짜리 금리 10% 정기적금(12개월 만기)상품에 가입을 하면 단순히 원금 1200만원을 넣으면 만기에 650,000원(세전)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자금을 12개월 10% 적금과 6개월 5% 예금을 함께 가입하여 선납이연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총이자는 적금 650,000원(세전)과 예금 125,000원(세전) 합해서 775,000원(세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목돈으로 1,100만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12개월 적금 600만원(6회분) 선납하고 7회차 때에 100만원 1개월치를 납부하고, 6개월 예금 500만원을 가입 후 6개월 예금 만기 후 8회차에 500만원(5회분)을 선납을 하게 되면 775,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현재 목돈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1-6-5 방식도 유용한데 1회차 때 1개월 납부 후 2회차 때는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불입한 다음 12회차 때 5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2가지 방법은 갖고 있던 자금 대비 장기 적금과 단기 예금 및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적절히 이용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2회차 5개월치 적금 불입액을 적금 담보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련할 수 있고 2회차 납입 후 만기 직전일까지 나머지 적금 불입액을 단기 예금 금리나 파킹통장의 금리가 높다면 별도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혜택을 보고 적금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셈이기 때문에 굳이 정기적금이라 해서 정해진 날에만 입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돈이 당분간은 없지만 현재 고금리 특판 적금에 당장 가입을 하고 싶다면 1-11 방식을 이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회차에 정상적으로 1개월치를 납입하고, 7회차 때 나머지 11개월 치를 모두 납부하여 선납일과 이연일을 0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시간도 벌고, 이미 목돈이 있다면 단기 예금상품을 가입하여 추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선납이연 주의사항

  적금 상품이라고해서 무조건 다 선납이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납입을 미리 또는 늦게 해도 무방한 상품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전 가능유무를 꼭 문의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대체로 가능합니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는 적금도 세금우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목돈이 있을 때는 예금에 세금우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목돈이 없을 때는 3,000만원 세금우대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우대 이율은 2025년까지는 1.4%, 2026년 5.9%, 2027년 이후 9.5%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이자소득세가 많이 면제되는 2028년 이전까지는 적금을 많이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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