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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영양표시 읽는 법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by 58sun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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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잘할 줄 모르다 보니 사실 간편식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구매해서 한 끼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한 카레, 짜장, 미트볼 같은 것들이었지만 현재는 흔히 만들어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뿐만이 아니라 양장피, 마라탕까지 재료를 일일이 손질해서 해 먹기 번거로운 음식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이 발달되다 보니 식품에 들어있는 갖가지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을 제품 포장에 제공하여 같은 음식이라도 다양한 가공식품이 있다 보니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허위 및 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영양표시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구매해서 먹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은 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영양표시제의 정의 및 의무표시 대상 식품

 

 

  영양성분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공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형식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영양 강조표시가 제품 포장에 제공됩니다.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에는 장기보전식품(레토르트 식품), 빵류(식빵, 케이크, 도넛 등), 과자류(비스킷, 스넥 등),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만두류, 음료류, 식용유지류, 커피류(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는 제외),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은 제외), 시리얼류 등이 해당됩니다.

 

 

  무지방, 칼슘강화, 철 풍부와 같은 영양강조표시를 한 식품은 반드시 영양소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그 외 식품의 영양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기준을 따라서 제공해야 합니다.

 

 

 

 

 

2. 영양표시 항목

 

 

  영양표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클레스테롤, 나트륨의 총 9가지인데 이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도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성분은 일정량(1회 제공량, 1 단위 포장(캔, 병, 봉), 100g, 100ml 등)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정보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합니다.

 

 

  1회 제공량 및 총제공량은 영양성분표의 상단 또는 좌측에 적혀 있으며 영양성분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제품 크기, 포장단위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된 양입니다.

 

 

  총제공량은 제품의 총제공량으로 몇 회의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총제공량은 1회 제공량과 다른 경우가 많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제공량을 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총 회 제공량(4봉)이면 한 포장 안에 1회 제공량(2봉)이 2회 분량(4봉)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여기서 주의할 점은 1회 제공량이 권장섭취량이 절대 아닙니다. 1회 제공량은 자율적으로 설정된 단위로 영양학적으로 섭취하기를 권하는 값이 아니기에 몇 회 제공량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섭취량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실제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1회 제공량은 다를 수 있기에 100g으로 표시할 수도 100ml로 표시할 수도 있기에 서로 다른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1회 제공량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제품 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1일 영양소기준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일반인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양을 100%라고 할 때 해당 제품의 단위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소 함량의 비율을 제공합니다.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보면 해당 식품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몇 %를 합류하는지 알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영양소 함량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서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에 대한 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영양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2%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해야 하며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데 이유는 열량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섭취 기준이 다르고 당류와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식품에 함유된 에너지의 양(kcal)을 의미하며, 영양성분표에서 여러 영양성분 중 가장 먼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량은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시 발생하며 그 외 알코올이나 유기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과잉 열량 섭취는 과체중 또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령, 성별, 신체조건별, 활동 수준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열량 필요량을 확인 후 이에 맞추어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탄수화물은 식품에 포함된 당류, 전분, 식이섬유의 총량에 해당되는데 탄수화물과 당류는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나 전분, 식이섬유소는 의무대상이 아니며 당류의 경우 곡류, 과일, 채소류 등의 식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고, 가공식품에 인공적으로 첨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합산한 수치를 기록합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당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여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당류에 대해 규정된 1일 영양소 기준치가 없기에 영양성분표에 당류의 % 영양소기준치는 표시되진 않습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지방은 구조에 따라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으로 구분되며, 주로 동물성 식품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에 포함된 프랜스지방은 과다 섭취 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전체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영양표시의무 대상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에 대해서는 '저' 또는 '무', 트랜스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에 대해서는 '저'표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표시가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강조표시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수준을 영양성분표를 읽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을 따라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 '저', '고', '함유' 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는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와 '덜',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제공합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3. 영양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영양표시를 상세히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영양성분 함량 및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면 여러 식품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표지에 있는 원재료명 목록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제공량과 총제공량을 확인하여 나의 섭취량을 계산하고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을 확인하고 영양소 별 % 영양소기준치를 식품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1회 제공량 당 영양소 함량은 1회 제공량에 각각의 영양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실제 섭취한 제공량을 곱하면 해당제품으로부터 섭취한 영양소의 양을 알게 되는데 만약 과자를 4봉(2회 제공량) 섭취했다면 섭취한 총열량은 1회 열량(245 kcal) * 2인 490 kcal인 것입니다.

 

 

 

  % 영양소기준치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비 함유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과자를 4봉(2회 제공량)을 섭취했다면 콜레스테롤 섭취율은 27% * 2인 54%로 과자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1일 섭취기준치의 54%를 섭취하였기에 하루 동안 다른 식품을 통해서는 46% 이하를 섭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슘 섭취율은 20% * 2인 40%를 과자를 통해서 칼슘의 1일 섭취기준치의 40%를 섭취하였으므로 하루 동안 다른 식품을 통해서 나머지 60%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같은 부류의 제품도 동일한 제공 단위에서의 % 영양소기준치를 계산한다면 영양소 구성면에서 바람직한 상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어 보다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의 영양성분표는 현대인의 식생활에 있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는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늘다 보니 외식은 가정식이나 간편식에 비해 열량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 외식의 영양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최근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외식 메뉴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여 가공식품이든 외식이든 건강하게 섭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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