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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경제적 부담상황에 가입된 보험 활용팁

by 58sun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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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제 침체에 금리상승 거기에 물가 상승까지 전반적인 경제적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부족한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신규 계약건수는 코로나19 엔더믹 사태 이전보다 200만 건 정도 감소하고 중도해지는 20만 건 정도 증가했으며 해약환급액은 약 6조 원 이상이 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 코로나사태 이후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현재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국내 금리도 같이 영향을 받아 상승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보험 신규 가입수요가 줄고 기존에 가입 한 보험의 납입 여력도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중도 해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조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 상품의 사업비 및 유지비로 인해 납입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대부분 보험(순수보장성 보험제외)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데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 상품별 상이)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며 본인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상환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출의 일부이기에 이자 연체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게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 될 수 있는 점을 인지를 하고 대출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대출 조건을 고려해 보고 대출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2. 중도인출

    보험료의 의무 납입기간(2년~3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 납입금액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처럼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중도인출을 하기 전에 꼭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하길 바랍니다.

 

3. 자동대출납입

  보험료가 부담되어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에 적용가능하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이 되어 납입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험료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지만 대출로 인한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별도로 존재해 이 기간(1년~3년)을 경과했는데도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가 된다면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4. 납입유예

  가입한 상품 중 유니버셜 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약 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에서 대체납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대체납입이라 기존에 가입했던 해약환급금과는 다른 금액으로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내용을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5. 감액완납

  일부 상품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히지만 최초 가입시점보다는 보장금액이 축소가 되는 것이기에 감액완납 시 사망 보험금 및 보장금액의 축소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확인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6. 특약만 해지

  가입한 보험 전부를 확인하여 상품별 특약을 확인하여 중복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경우 특약만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환급금에서는 손해를 조금은 보지만 보험 전체가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계약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 특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도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적은 돈이지만 특약해지로 일부 금액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여 정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가 된 것을 다시 유효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 해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와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이자를 모두 납입을 해야 가능하며, 신규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지(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계약 내용에 있는 보장 가능한 사고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니 꼭 필요한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 일부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기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면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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